공동주택관리규약1 아파트 단지 내 테니스장 관리 규약 운동시설 관련 (테니스관련 주민과 불화 시 참고해야 할 관리규약)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15조 [배상책임 등] (1) 입주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공동주택등 및 다른 입주자 등의 전유부분 또는 공용부분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51조 [관리주체의 업무] (1) 관리주체 .. 1. 공사,용역 등에 대한 입찰관리와 공사,용역 감독 및 준공검사 제52조 [자료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 -기본은 5년이상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할 수 있다. 제4호,제8의5호는 영구 보전하여야 한다. 4.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체로부터 인계받은 설계도서 및 시설 장비의 명세 8의5 시설물의 교체 및 유.. 2023. 5.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