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시설 관련 (테니스관련 주민과 불화 시 참고해야 할 관리규약)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15조 [배상책임 등] (1) 입주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공동주택등 및 다른 입주자 등의 전유부분 또는 공용부분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51조 [관리주체의 업무] (1) 관리주체 ..
1. 공사,용역 등에 대한 입찰관리와 공사,용역 감독 및 준공검사
제52조 [자료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 -기본은 5년이상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할 수 있다.
제4호,제8의5호는 영구 보전하여야 한다.
4.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체로부터 인계받은 설계도서 및 시설 장비의 명세
8의5 시설물의 교체 및 유지보수 등 이력관리 관련 서류.도면 및 사진
제54조의3[주민공동시설의 이용 등] 관리주체는 영 제29조의2에 따른 요청이 있을 경우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결정하고 전체 입주자들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허용 여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이용자의 범위 (기준: 단지 경계로부터 Okm 이내의 공동주택돤지의 입주자 등 또는 인근 공동 주택단지의 입주자등 또는 인근 공동주택단지 00아파트, xx아파트 입주자등)
2. 이용시설
3. 그 밖에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9조 [공용부분의 관리책임] 관리주체는 공요부분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영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세대에서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사용료는 제외한다)에 따라 관리등으로 부담한다.
테니스장 및 운동 시설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규약
note: 취미로 하는 것은 제외하므로 테니스 교실 혹은 체력 증진 등으로 강의를 만들어서 진행 하여야 할듯 하다.
제5장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제39조【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및 활동지원】 ① 단지 내 입주자등은 법 제21조에 따라 입주자등의 소통 및 화합증진을 위하여 10인 이상으로 공동체 활성화 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취미생활을 목적으로 구성된 모임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체 활성화 단체를 구성하고자 할 때에는 그 구성 일시, 구성원의 명단(대표자 등 직위, 동, 호수, 연락처 포함), 활동목적, 회칙 등이 포함된 별지 제5-1호 서식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변경)신고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고 의결을 받아야 한다. 신고한 내용이 변경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 정산(장부작성, 지출증빙, 결산 등)을 지원한다. 이 경우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적격 지출증빙 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를 관리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체 활성화 단체 활동이 공동체 활성화와 부합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구성 및 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며,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를 구성 신고한 날부터 30일 이내 해당 공동체 활성화 단체 및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39조의2【공동체 활성화 전문가 위촉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의결을 거쳐 입주민 등의 이웃간 신뢰회복 및 공동체 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공동체활성화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개 모집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1. 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 경험이 풍부한자
2. 관련된 분야의 대학교수 및 자격 소지자
③ 공동체활성화 전문가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공동체활성화 이사와 함께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
1.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하고자 하는 공동체 활성화 단체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프로그램 개발 등의 지원
2. 단지 내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위한 외부의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갖추기 위한 활동
3. 기타 단지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
④ 공동체활성화 전문가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입주자등에게 부담을 주는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공동체활성화 전문가 활동에 필요한 비용은 제19조의2제2항을 준용한다.
⑥ 공동체활성화 전문가는 활동 및 운영에 관한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를 매월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기능】 ①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입주자등의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자원봉사, 소통증진, 재능기부 등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운영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입주자등의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1조【공동체 활성화 단체 지원방법】 ① 입주자 대표회의는 제39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공동체 활성화 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 사무공간의 전용 또는 일시사용, 각 종 안내문의 게시 및 첨부, 방송 등의 협조요청을 받을 경우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제39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공동체 활성화 단체가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별지 제5-2호 서식의 사업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입주자대표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지원 여부를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2조 제1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2조【소요비용의 지원】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활동목적, 입주자등에 대한 기여, 사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단서 삭제>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체생활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액을 사업규모에 따라 차등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유를 회의록에 기재하여 공정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비용 지원을 받는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분기별로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비용을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확인하여 해당 비용을 유용하거나 목적 외 사용한 것으로 판명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비용의 지원을 중단하여야 하며,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이에 대한 비용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를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개하고 관리비부과명세서에 첨부하여 입주자등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완료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집행된 지원 비용을 정산하고 그 잔액은 반납하여야 한다.
무단공작물(건축물) - 조명탑
아파트 건축 당시 만들어진 조명탑 라이트는 개수와 위치를 변경하지 않은 선에서는 증축(재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
단 위치나 개수(증가 혹은 감소)가 변경되면 증축으로 인해 승인과정이 필요하다.
조명탑은 건축물이 아니라 건물대장에서 바로 확인을 할 수 없고, 입주 당시 설계도에 존재 여부 후 추후 변경된 상태가 있는 지를 확인 하여 불법 공작물인지 확인하는 것으로 구청에서 상담을 받았다.
만약 행정조치 벌금 및 원상복귀 명령이 발생하면, 발행한 행정 절차가 마무리 된 후, 철거가 아닌 경우에는 재승인 절차를 진행 할 수 있다. 그러려면, 주민자치회의에서 동의를 받아야하고, 입주자등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할 것다.
불법공작물(건축물)은 공소시효 기간이 5년이나, 대법원 판례를 보면 계속 사용중이라면 시작을 산정을 사용한 마지막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공소시효 만료에 대한 의미는 없어 보이나, 법적으로 문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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